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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연구소 소개연구소 정관
  • 연구소정관
제1장총 칙
제1조(명칭)

본 연구소의 명칭은 「사단법인 한국안전교육 정책연구소」(이하 “본 연구소”라 한다.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

본 연구소의 목적은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전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데 있다. 또한 국내 재난안전 교육정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대국민 안전문화를
정착시키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.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

본 연구소의 사무소는 경기도 “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로 134번지 용인대학교 무도대학 5층”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사업)

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① 대국민 재난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정책 연구

②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, 자문

③ 재난․안전교육에 관한 학술연구

④ 대국민 소방․안전․재난 관련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, 보급

⑤ 소방․안전․재난 관련 종사자 교육 매뉴얼 개발 및 심화과정 연구

⑥ 안전체험관과 관련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

⑦ 안전체험 및 안전교육 관련 기자재에 관한 연구, 개발

⑧ 안전교육 관련 국제기구, 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

⑨ 그 밖에 본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2장회 원
제5조(회원의 종류)

본 연구소의 회원종류는 다음과 같다.

① 정회원

② 준회원

③ 단체회원

제6조(회원의 자격)

본 연구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.

① 정회원

1. 국내외 대학의 재난 및 안전관련 학과의 교수 및 강사.

2. 재난 및 안전관련 분야의 5급 이상 공무원.

3. 국내외 대학원의 재난 및 안전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및 박사과정 중에있거나 수료한 자.

② 준회원

1. 재난 및 안전관련 분야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연구직으로 재직 중인 자.

2. 재난 및 안전관련 분야의 7급 이상 공무원.

3. 국내외 대학원의 재난 및 안전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과정 중에 있거나 수료한 자.

4.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안전 및 재난과 관련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진행하였던 자.

5. 본 연구소의 사업목적을 이해하고 취지에 동참할 수 있는 자.

③ 단체회원

본 연구소의 목적에 동참하는 재난 및 안전관련 국내외 단체 및 연구기관.

제7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① 회원은 선거권, 의결권 및 연구소의 각종업무와 사업 참여 등에 있어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.

②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납부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.

③ 회원은 본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.

④ 회원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1. 회비는 입회비, 연회비, 평생회비 등으로 구분한다.

2. 입회비는 입회원서 제출 시 납부하며 연회비는 입회년도를 포함하여 연1회 납부하고, 평생회비는 1회 납부로 입회비와 연회비가 평생 면제된다. 다만, 입회비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가입승인 후 납입할 수 있다.

3. 납부한 회비는 반납하지 아니한다.

제8조(회원가입 및 탈퇴)

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회원으로 가입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사무총국에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회원으로 가입되었음을 승인하고 통보한다.

③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.

1. 본 연구소의 해체 시 또는 본인 신변상의 이유로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

2. 본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시킨 때

3. 본 연구소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

4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때

④ 회원은 탈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
제3장임 원
제9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① 본 연구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이사장 : 1인

2. 사무총장 : 1인

3. 이사 : 30인 이내(이사장 포함)

4. 감사 : 1인

② 연구소에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.

제10조(임원의 선임)

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
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.

③ 임기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
④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
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한다.

⑥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감사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⑦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
⑧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둘 수 있다.

⑨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
제11조(임원의 결격사유)

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연구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미성년자

2.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는 자.

3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.
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.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.

제12조(임원의 해임)

① 임원이 11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.

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. 다만, 이사장과 사무총장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법령,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

2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연구소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한 때

3. 직무태만·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

4.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

제13조(임원의 직무)

① 이사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다만, 이사장의 궐위나 유고시에는 사무총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② 사무총장은 상근하여 본 연구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통할하며 각 부서를 관리 감독한다.

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이사회의 소집 요구권 및 출석 발언권을 가지고 본 연구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․의결하며,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본 연구소의 재산상황의 감사

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사
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

4. 제3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
5. 본 연구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4장총 회
제14조(총회의 구성)

총회는 본 연구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된다.

제15조(총회의 구분과 소집)
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,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

③ 재적 회원이 서면 또는 E-mail 등으로 의결권을 의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참석한 것으로 인정한다.

④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⑤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6조(총회의 의결사항)

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① 정관변경에 관한 승인

② 본 연구소의 해산에 관한 사항

③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
④ 수지예산과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에 관한 승인

⑤ 사업계획의 승인

⑥ 기타 이사회가 제출한 안건

제17조(의결정족수)

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8조(의결제척사유)

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
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의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5장이사회
제19조(이사회의 구성)

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으로 구성한다.

제20조(이사회)

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이사회 의결 정족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. 다만,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, 서면결의서는 의사록을 갈음한다. 이 경우 사무총장은 그에 관한 사항을 차후로 소집되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이사장이 소집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10일 이내에 임시이사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.

1.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2.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
3. 감사가 업무와 재정사항,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

④ 이사회는 본 연구소의 사업수행을 관장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3. 위원회에서 심의를 요구한 사항

4. 회원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

5. 정관변경, 임원선임 등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

6. 연구소의 중요한 규정 또는 협약의 제정, 개정, 폐지에 관한 사항

7. 지역연구소 설치 및 취소에 관한 사항

8. 회비에 관한 사항

9. 기타 본 연구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

제21조(의결제척사유)

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
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.

제6장재산 및 회계
제22조(재산의 구분)

① 본 연구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법인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정한 재산으로 하며, 그 목록은 ‘별지 1’과 같다.

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23조(재산의 관리)

① 본 연구소는 재산의 증감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기본재산을 취득, 매도, 증여, 임대, 담보,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24조(재원)

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회비, 후원금, 등록비, 이월금, 사업수익금,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, 기타 등으로 한다.

제25조(회계연도)

본 연구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로 종료한다.

제26조(사업계획 및 예산)

본 연구소의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2월말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한다.

제27조(결산)

본 연구소의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2월말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며, 결산보고서에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한다.

제28조(회계사무)

이 정관 및 별도 회계규정으로 정한 사항 외에 회계 사무에 관하여는 예산회계 관계 법령, 정부회계지침 및 기업회계관련 기준 등을 준용한다.

제7장보 칙
제29조(정관의 변경)
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소방방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30조(해산)

본 연구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소방방재청장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.

제31조(잔여재산의 처리)

본 연구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.

제32조(준용규정)

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
제33조(규칙제정)

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법인의 설립 이전에 창립발기인 회의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대표직인) 본 연구소의 대표직인은 ‘별지 2’와 같다.

제4조(설립시 임원) 본 연구소의 설립시 임원현황은 ‘별지3’과 같다.